2023. 10. 6. 19:40ㆍ정치사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야당 주도로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35년 만에 국회에 부결로 낙마했습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나서 재석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했습니다. 이는 168석의 더불어민주당, 6석의 정의당 등 야권이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야권 주도로 부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해야 하는 직책은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입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을 위한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만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전에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부결 시 사법부 공백이 우려된다는 정부 여당의 여론몰이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가 인사 청문제도와 임명 동의제도를 통해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도록 하는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법부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도록 하는 것은 사법 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온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할 일은 국회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아닌 실패한 인사 검증에 대한 사과와 부적격 인사의 철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에 인준안이 부결된다면 국회 일정상 두 달 이상 공백이 불가피해지고, 그 사이 사법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법원 인사가 지연되고 신속하게 재판받을 국민의 권리는 크게 침해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인준을 부결시킬 정도의 사유는 아니었다”며 “오히려 김명수 사법부의 각종 비정상을 바로잡고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이뤄낼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게 확인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은 현재처럼 안철상 선임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상당 부분 제한적으로 행사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선고는 타격이 불가피힙니다. 안 권한대행에 행정 업무가 몰리면 나머지 대법관들의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법관 1인이 맡는 상고심 재판 수는 연간 4000건에 달합니다. 결국 공석 사태로 인한 혼선과 파행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과 국가에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에 대법원과 함께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 유남석 소장 임기 종료(11월10일)까지 겹치면서 전반적인 국가 사법 체계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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